• 올림픽 정신은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제평화의 증진에 있다.

    올림픽은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하여 운동을 통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바로 올림픽이다. 나라간이나 인종간이나 종교간이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바로 올림픽 헌장 50조 3항이라고 본다.

    올림픽 헌장 50조 3항은 '모든 올림픽 관련시설과 올림픽 지역내에서는 어떠한 정치, 종교, 인종차별에 관한 시위나 선전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의 박종우 축구 선수가 관중이 전해준  '독도는 우리 땅' 이라는 피켓을 들고 승리 환호식을 가졌다고 정치적 행위로 인정하여 동메달 박탈 이야기 나오면서 메달 수여식에도 참석을 못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안 해도 명백한 우리 땅이다. 이것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국제분쟁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바로 이것이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피켓을 든 것보다 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IOC위원장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평화를 헤치며 올핌픽 정신에도 맞지 행위를 하는 하는 일본에 대하여는 못본척 못들은 척 하면서 우리 선수가 관중이 전해 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피켓만 들었다고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형평성과 올림픽 정신을 IOC위원장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정신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한일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는 올림픽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IOC위원장은  일본의 한일 양국의 평화를 깨는 행위에 대하여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므로 일본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나와야 한다.

    이것도 IOC 위원장이 할 직무이다. 위원장이 할 직무에는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즉흥적으로 관중이 전해 준 피켓을 들었다고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몰아서 메달 수여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메달을 박탈 운운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도 맞지 않는 짓이다.

    이제 냉정하게 박종우 선수가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박종우 선수가 승리의 기분에 도취되어서 관중이 전해 준다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든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였다. 그렇다고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모는 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든다.

    박종우 선수는 이것이 정치적 행위인지도 모르고 들었을 것이다. 관중이 들고 있었으니 당연히 자기도 들어도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 행위였다면 이것을 들고 있던 관중을 경기장 밖으로 쫓아냈어야 했다.

    올림픽 헌장 50조 3항에는 '모든 올림픽 관련시설과 올림픽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 종교, 인종차별에 관한 시위나 선전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관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90분 내내 축구 경기를 관람하였다.

    이 관중이 들고 있던 피켓을 경기가 끝나서 환호하는 선수에게 전달이 되었다. 이것은 IOC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승리하면 이 관중이 들고 있던 피켓이 한국 선수에게  전달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 관중이 적어서 들은 '독도는 우리 땅'은 정치행위가 아니었던 것이 어떻게 똑같은 것을 선수가 들었다고 정치행위를 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인지 아니러니 하다. 이 문구가 정치행위이면 이 관중은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 했다.

    이리 되었으면 박종우 선수가 이 문구를 들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순간적 착오로 관중이 전해 준 이 문구를 자기도 들어도 괜찮은 것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고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것을 IOC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자기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이다.

    관중이 90분 동안 들고 있을 때에는 정치행위가 아니던 것이 어떻게 선수가 똑 같은 것을 수초 동안 들었다고 정치적 행위로 본단 말인가? 이것은 IOC가 명백하게 대한민국에 피해를 안겨주는 편파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IOC가 이번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유독 오심판정을 많이 저지른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한 고도의 술수에 박종우 선수가 걸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오심판정에 더 이상 항의를 못하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고 역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IOC가 이번 올림픽에서 유독 한국 선수들에게 판정을 불리하게 한 행위를 만회하기 위하여 관중이 피켓을 들고 관람할 때는 모른척 하다가 선수가 받아서 들으니 정치적 행위 위반으로 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필자만 드는 것일까? 

    박종우 선수의 동메달을 박탈하면 대한체육회는 IOC에 이번 한국선수들에게 오심판정을 한 심판들의 자격박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수영에서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심판의 오심판정으로 인한 결과였다. 다시는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하게 맞불 작전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