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 행동강령’ 제정해 발표…위반 시 강력 제재병사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간부들에게도 SNS 관련 교육
  • 최근 현역 병사와 간부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근무상황 등을 SNS에 ‘생중계’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13일 군 내 SNS사용 도중 많은 문제가 일어남에 따라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다음과 같은 ‘SNS 활용 행동강령’을 밝혔다.

    ‘보안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은 영내에 반입․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병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저장소' 유저들이 잡은 SNS 캡쳐. 행정반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 처벌을 받는다.
    ▲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 저장소' 유저들이 잡은 SNS 캡쳐. 행정반에서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 처벌을 받는다.

    병사는 물론 간부들도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게재할 수 없다. SNS상에 군을 비하․모욕 또는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 기강 및 품위를 훼손시켜서도 안 된다.

    SNS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 ․ 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한다. 모든 지휘관은 이런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군은 이 같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SNS 활용 관련 법령 보완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군사보안업무 훈령, SNS 활용 가이드 라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등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SNS 활용 관련 장병교육 강화, 부대교육 시 SNS 활용 행동강령, SNS 위규 처벌 사례집 교육, 보안감사 및 보안시험 시 SNS 관련 내용 평가요소 반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SNS 활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당분간 ‘올바른 SNS 사용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행정규칙’을 마련해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초소에서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병사. 이 또한 처벌받게 된다.
    ▲ 초소에서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병사. 이 또한 처벌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러한 대책을 200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포함하여 발령함으로써, 한시적 성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행정규칙’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행동강령 위반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징계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동참한 자도 결과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발표한 ‘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으로 SNS에서 일어나는 군 기강 문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등에는 병사들이 몰래 부대로 스마트폰을 들여와 지휘통제실, 초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는 일들을 찾아 군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 5월에는 2011년 12월부터 SNS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 하는 글을 올린 현역 대위가 붙잡힌 적이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군의 SNS 이용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