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도시가스 요금기준, 부피에서 열량 단위로 개편

여름부터 도시가스 요금 1㎥ 당 20원 내린다

부피 단위로 요금 부과하던 것 열량 단위로 바꿔 일원화
1987년 도시가스 공급이후 25년만에서 요금 부과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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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소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을 기존의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바꾼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란 기존의 부피로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열량 기준으로 바꿔 수입부터 공급까지 모두 열량단위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의 도시가스 요금 기준 변경은 1987년 도시가스가 보급된 이후 처음 바뀌는 것이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도입 초기에는 부피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편리했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가진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워 열량제도로 개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는 유럽 및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게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 당 20원 가량의 요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경부는 또한 ‘도시가스 열량거래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천연가스나 대체천연가스의 보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5월부터 ‘도시가스 열량거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문‧방송, 반상회 등을 통한 캠페인과 함께 도시가스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경부는 ‘도시가스 열량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는 현재 부착돼 있는 가스계량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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