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검찰에 박주신 형사고발하려다 보류..의사총연합 “공개 MRI, 박주신 아니다"
  • ▲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MRI 사진(좌) 키 173cm 63kg 박주신과 같은 체형을 가진 허리디스크 환자의 MRI 비교. 전문의들은 좌측 사진에 대해 90kg 이상 고도비만 환자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용석 의원실
    ▲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MRI 사진(좌) 키 173cm 63kg 박주신과 같은 체형을 가진 허리디스크 환자의 MRI 비교. 전문의들은 좌측 사진에 대해 90kg 이상 고도비만 환자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강용석 의원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MRI(자기공명영상) 공개 선언’이 일을 더욱 키웠다.

    이번엔 회원 6천명 규모의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박주신 MRI’ 정밀분석에 나섰다. 

    ‘박주신 MRI 필름’으로 알려진 영상 속 주인공은 실제 박원순 시장의 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의총의 결론이다.

    단 여기에는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MRI와 박주신씨가 병무청에 제공한 MRI가 동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 “의혹 해소하려면 박주신 본인이 MRI 재촬영하면 될 것”

    전의총은 21일 ‘공개된 MRI 영상사진에 대한 소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인터넷상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MRI의 주인공은 30~40대 비만 환자로 날씬하고 마른 체형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20대일 가능성 또한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어 “MRI 속 환자는 심한 허리 통증과 척추신경압박에 따른 증상들이 동반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운동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강용석 의원이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박주신씨는 짐을 들고 빠른 속도로 계단을 내려가고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허리를 굽히기도 했다.

    전의총은 “인체의 단면은 마치 지문처럼 고유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려면 박주신 본인이 MRI 재촬영을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퇴행성 변화 존재···적어도 30~40대 환자

    병변 및 체형과 관련해 전의총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병변

    환자는 40세 이상일 가능성이 많다.

    요추 4번과 5번간 척추체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인 디스크가 미만성 팽윤이 있는 상태에서 좌측으로 디스크가 돌출돼 좌측 신경관을 좁히고 있어 척추강협착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척추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 대부분 뚜렷한 증세 즉 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세를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요추의 추간판이나 후관절(facet joint)에 심하지는 않지만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고 특히 후관절 부위에 골경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환자는 20대 연령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30~40대 이상의 연령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추뿐 아니라 경추(목뼈)에도 C4-5, C5-6레벨에서 디스크 돌출이 관찰된다. 또한 정상적인 목뼈의 완만한 곡선이 사라져있고 경추의 척추제의 퇴행성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2. 체형

    근육 내 지방량이 많다. 환자는 많은 양의 피하지방과 근육 내 지방의 변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MRI 영상만으로 체형을 추정한다면 환자는 평소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 중년으로 판단된다.

    등과 배꼽 부위 등 전체적으로 피하지방층이 매우 두껍고, 특히 목 뒷부위의 피하지방층이 매우 두껍다. 허리 뿐 아니라 목 뒤부터 허리까지 전반적으로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영상을 기반으로 복부둘레를 추정하면 90cm (35인치)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의총은 자신들이 피력한 의견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소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의들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일체의 정치적 해석을 배제하고 의학적 소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의총은 이번 소견 발표가 강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009년 창립돼 현재 6천여명의 의사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 ▲ 무소속 강용석 의원(좌)과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 무소속 강용석 의원(좌)과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강용석 “박원순이 다른 MRI 공개할 경우 ‘입수경로’ 밝히겠다”

    강용석 의원은 이날 박원순 시장 아들을 병역법 제86조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일정이 끝나는 대로 주신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쯤 “고발을 보류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강 의원 측은 “현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로 검찰 고발을 하면 감사원 감사는 중단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 측은 일단 감사원의 답변을 들어본 뒤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주신 MRI 입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수경로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박원순이 다른 MRI를 공개한다면 ‘입수경로’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박 시장 측이 가지고 있는 MRI는 제가 공개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박주신이 오히려 문제의 MRI를 본인의 것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박주신이 MRI를 촬영한 자생병원의 CCTV를 통해 누가 MRI를 찍으러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