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 ▲회수 대상 제품: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 90g(초코 클래식 미니 45g 2개 들어 있는 제품)ⓒ
    ▲ ▲회수 대상 제품: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 90g(초코 클래식 미니 45g 2개 들어 있는 제품)ⓒ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을 앞두고 오리온 마켓오 초콜릿에서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리온 제3익산공장이 생산한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초콜릿류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제품은 세균수 기준인 g당 1만 이하를 초과한 g당 14만이 검출됐으며 이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행정처분 된다.

    또한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28일 제조됐으며 유통기한은 2012년 12월27일까지이며 생산량은 2162.7kg에 달한다.

    반면 업체 측에서는 아직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초코 클래식 미니 스페셜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한 상태다. 세균이 초과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체조사 이후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명 브랜드 제품에서 위생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건당국에서도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오리온 제3익산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