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법률 자의적 해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내부형 교장 공모로 선출된 서울 영림중 박수찬 교장후보를 16일 정식 발령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임용 결정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16일 “교과부가 교장임용 제청에 관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교장이 되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교장 승진 및 재임용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른 비리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교장에 임용한 전례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앞으로 승진형 교장 중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