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 수서경찰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3년 7개월 동안 아동 포르노를 포함, 3만8천여 건의 포르노 동영상을 웹하드-P2P 등에 올려 1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박 모씨(39. 무직)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박 씨가 인터넷에 퍼뜨린 포르노 동영상 분량은 약 40TB(테라바이트. 1TB는 1,000기가바이트).

    박 씨는 돈을 벌기 위해 하루 6시간만 자면서 하루종일 포르노를 다운로드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박 씨가 업로드한 포르노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수만 2만5천여 명. 이것이 다시 웹하드 등을 통해 유포된 점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수십만 명 이상이 그가 업로드한 포르노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IP 추적 끝에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박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박 씨의 컴퓨터에는 220개의 포르노(167GB 분량)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박 씨는 과거 PC방과 감자탕집을 창업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고 한다. 2009년부터는 '헤비 업로더'로 변신해 지금까지 1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고. 박 씨는 포르노를 업로드해 웹하드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1,100만 원 상당의 중고 그랜져 TG 승용차를 구입하고 두 아들의 학원비와 과외비 등으로 썼다고 한다.

    경찰에 붙잡힌 박 씨는 "아내나 아이들은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씨의 동생(37)과 자동차용품 회사에 다니는 이 모(37)씨도 포르노 영상을 인터넷 등에 업로드한 혐의로 함께 붙잡았다. 이들과 함께 웹하드 업체 대표 홍 모 씨(47) 등 3명도 음란물 유포를 조장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