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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정희 의원이 4.11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하고 허위로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전정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2일 오전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된 3억여원 상당의 건물 가격을 축소하는 등 총 1억8천여만원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게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