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패널 "일부 국가, 지난 5월까지도 북한산 철·석탄 수입"
  • 사진은 지난 5월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 현장을 찾은 김정은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 사진은 지난 5월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 현장을 찾은 김정은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北선전매체 홈페이지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산 금속·광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재 품목 수출로 3,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전문가패널(PoE)’의 2017년 중간 보고서를 인용,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기간동안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K뉴스’가 입수한 PoE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북한은 해당 국가들에게 철, 석탄, 금, 구리, 니켈 등을 수출했다고 한다.

    북한은 주요 외화벌이 수익원이었던 대중국 석탄 수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제한을 받자, 수출 대상국을 바꾸며 활로를 모색했다고 한다.

    PoE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북한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로 판매처를 바꾸고 있다”면서 “북한은 의도적으로 간접 경로를 이용해 금수 품목을 수출,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것을 패널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지적했다.

    PoE에 따르면,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라고 한다. 다만 정확한 수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은 민생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철광석 수출로 인도에서 14만 6,548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PoE에 따르면 인도는 대북 수입이 ‘인도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금, 은, 티타늄, 바나듐, 구리, 니켈, 아연, 희토류 등을 중국, 스리랑카, 인도에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PoE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2016년 말과 2017년에 걸쳐 이러한 품목들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 기간 동안 북한산 은, 구리, 아연, 니켈 등 수입금지 금속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였다”고 지적했다.

    PoE는 “북한산 금속류는 수출액이 철이나 석탄보다 적다 해도 여전히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품목”이라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에 경각심을 갖고 북한산 금수 품목을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K뉴스’를 통해 알려진 PoE 중간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되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전에 허용됐던 민생 목적의 예외 조항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