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여론과 언론이 법원판결 흔들면 안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25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25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이 "이번 판결로 '국민정서법'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문제의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대포는 26일 배포한 '세기의 판결 앞에서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국민정서와 법치가 동일 시 되는 일명 '국민정서법'은 집단지성이나 단체토의와는 다르고 합리적인 숙의 과정이나 사안을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배제된 것"이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판결은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증거 법칙과 공판중심주의가 여론과 언론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는지, 심증 형성에 있어 공판정 외에 얻은 정보에 입각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대포는 "실제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 측의 변론이 법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피의자가 구속 수사 됐다는 점만 보더라도 상식과 괴리감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적 오만에 빠진 정부의 대중 영합성 국민연금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삼성물산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논하고 있다"고 지적한 한대포는 "악랄한 세금과 강성 노조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은 이미 국내 및 해외 기업들이 회피하는 국가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정부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은 한국대학생포럼이 배포한 성명 전문.

    세기의 판결 앞에서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국민정서법이란 것이 있다. 국민들 전체(전체라 칭하고 일부를 뜻한다.) ‘정서’ 와 법치가 동일시되는 경향을 일컫는다. 집단지성이나 단체토의와는 다르다. 합리적인 숙의 과정이나 사안을 객관화하려는 시도가 배제된 체, 국민들의 정서를 법치와 치환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법치주의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민정서법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이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 측의 변론은 법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지배적이었다. 모든 피의자가 구속 수사 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상식과 괴리감이 크다. 혹자는 생중계를 하여 전 국민이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해진 공공부문과 지적 오만에 빠진 정부의 대중 영합성 국민연금제도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삼성물산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논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간부문 침투와 시장 질서 왜곡은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는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악랄한 세금과 강성 노조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은 이미 기업들이 회피하는 국가가 되었다. 매번 혁신을 거듭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High Risk를 감당하는 삼성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 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적을 거두었다. 2분기 영업이익 13조 1천억원을 달성하여 세계 제조업 1위로 우뚝 서 올랐다. 미국 인터넷기업 빅 4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 의 영업이익 합계보다 큰 수치이다. 2분기 반도체 매출은 세계 1위로 25년만에 인텔을 제쳤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TV 매출 또한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삼성은 이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굴지의 기업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 간의 아름다운 화음을 훼손하는 두 개의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언급한 반기업 정서와 거대정부 주도의 관치경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관치경제 시스템에서 희생 당하는 삼성과 그 삼성을 책임지고 운용하는 한 명의 개인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시장 질서가 붕괴된 대한민국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경영에 임하고 있다.

    문제의 원흉인 반기업 정서와 관치경제 시스템이 배제된 체 한 명의 개인에게‘만’ 관심이 쏠린 세기의 판결이 진행되었다. 이 판결의 첫 번째 종지부가 찍힌 2017년 08월 25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선고 결과가 나왔다.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였고 5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공소사실의 결정적 증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의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과 기자들은 법정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었다. 법원 주변은 시위대가 집결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험악하고 표악스러운 여론이다.

    세기의 판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는 소비자로서, 이번 판결을 생각해보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판결은 존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삼성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험악한 여론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증거 법칙과 공판중심주의가 여론과 언론에 의하여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심증 형성에 있어 공판정 외에서 얻은 정보에 입각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향후 한국 경제와 자본주의에 미칠 영향들,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들의 행보가 어떤 형상으로 변할지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모아 말 할 수 있다. 결코 미래는 장밋빛이 아님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