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 해소는 숙제…"실효성 있도록 연말까지 보완"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 성장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통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7.3%, 2016년에 8.1% 등 지난 5년 간 6~8% 사이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된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부정부패와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자 새 정부의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여 국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산비리는 단순 비리를 넘어 안보의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산비리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야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구상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검토'등의 내용이 담긴 지난 정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당시 "한국당은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 규명을 원치 않거나 일개 전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