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부인, 취업 특혜 의혹일자 지난달 말 학교에 사표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시민단체 전국의사총연합은, 공인 어학 성적을 속여 공립고교에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부인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5일 조 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모 씨를 채용한 S고교의 현(現)교장과 전(前)교장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조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인 어학 성적을 속이고, 서울 소재 S고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활동했다.

    당시 S고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자격기준의 하나로 토익점수를 내걸었다. 학교 측이 제시한 토익기준 점수는 901점 이상이었으나, 조씨는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900점의 성적을 받고 강사로 채용됐다.

    특히 S고교는 서울시교육청에 채용사실을 최종 보고하면서, 조씨의 토익점수를 900점이 아닌 901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조씨는 채용기준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학성적을 숨겼으며, S고교의 전·현직 교장 또한 조씨가 채용에 부적격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위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조씨가 맡았던 영어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돼 있다. 그때마다 학교는 조씨의 성적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핵심은 조씨다. 조씨가 자격 기준을 알고도 매번 자신의 성적을 901점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라며 "관련자들은 서울시교육감의 공립학교 교원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조모씨가 맡았던 영어전문강사는 4년까지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조씨는 5년 재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사실에 대해 교육부의 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엿다.

    김상조 후보자의 부인 조씨는 2013년부터 서울 소재 S공립 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했다. 조씨는 올해 다시 같은 학교에 채용됐지만, 취업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26일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