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스파 이용권', 상황에 따라 '성매매 이용권'으로 둔갑?피부관리실서 성매수자와 '사전 미팅'..성매매 이뤄지면 '화대' 나눠가져

  • 지난해 7월 유명 여가수 A(29)씨를 성매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40대 재력가 B씨가 당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파 이용권'으로 화대(花代)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채널A는 27일 한 성매매 브로커를 통해 지난해 B씨가 여가수 A씨를 만나게 된 경위와 금품을 주고 받은 경로 등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브로커에 따르면 강OO(42·구속)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업을 했던 박OO(34·구속)씨의 소개로, 여가수 A씨를 만나기로 한 B씨는 먼저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피부 관리실에서 '사전 미팅'을 갖고 성매매 여부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는 "성매수남이 먼저 수천만원을 내고 피부 관리실의 '스파 이용권'을 구입하면 여성 연예인과 '사전 미팅'을 갖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미팅 이후 실제로 성관계로 이어지면 피부 관리실 측이 받았던 돈을 연예인과 브로커에게 나눠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정산이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한 마디로 피부 관리실에서 구입한 거액의 '스파 이용권'이 상황에 따라 '성매매 이용권'으로 둔갑하기도 한다는 게 보도의 골자.

    채널A는 "만일 연예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용권을 환불하면 그만"이라며 거래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게 해당 성매매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B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스파 이용권'을 매매한 피부 관리실은 B씨와 여가수 A씨가 성공적으로 거사(?)를 치르자, B씨에게 1,500만원을 건넸고 이 중 1,000만원은 몸을 판 A씨에게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부관리'나 '마사지숍'이란 간판을 내걸고, 안에선 '성매매'를 알선하는 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면서 "하지만 합법적으로 신고 절차를 밟은 뒤 피부 관리숍을 운영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스타일리스트 출신 모 연예기획사 대표 강OO(42)씨와, 같은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이던 박(34)씨는 지난 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강씨 등의 소개를 받고 성매매에 가담한 여가수 A씨 등 여성 4명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모두 벌금형(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내달 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채널A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