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명 여가수 A씨 등 6명 벌금형 약식기소..알선책 5명은 재판 회부

  • 전직 스타일리스트 강OO(41·구속)씨로부터 소개를 받고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 연예인들이 4명이 아닌 총 6명이라는 '괴담'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오후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한 찌라시에는 사건번호 '2016XXOOOO'와 함께, 전날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6명의 피고인 이름이 노출된 화면 캡처 그림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해당 찌라시를 전파하던 누군가가 리스트 하단에 있는 F씨를 '신인급 여배우'라고 단정짓는 등, 기존에 알려졌던 4명 외 추가로 2명의 연예인이 약식기소됐다는 낭설을 덧붙인 것.

    이를 두고 일부 매체는 "이 명단에 따르면 유명 여가수 A씨를 비롯해 여성 연예인 6명이 벌금형을 받았다"는 섣부른 보도를 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해당 리스트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가 약식기소한 대상자들과 일치했다.

    그러나 이번 성매매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연예인'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4명 뿐이었다. 함께 벌금형을 받은 나머지 2명은 성매매자가 아닌 성매수자들이었다. 검찰 측에 따르면 재미교포 사업가 E(45)씨와 주식투자가 F(43)씨는 각각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성매매자와 성매수자를 모두 합친 피고인 명단을 '성매매 가담 연예인'으로 오인한 누군가가 이름이 동일한 연예인을 '추가 성매매자'라고 함부로 단정짓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성매매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알선한 혐의로 입건된 강OO(41)씨와 직원 박OO(34)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매매)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과 함께 국내 여성들을 재력가들에게 소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들의 알선을 받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유명 여가수 A(29)씨와 걸그룹 출신 배우 B(33)씨, 영화배우 C(28)씨, 연예인 지망생 D(24)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E씨와 F씨는 강씨 등의 소개를 받고 미국과 국내 모처에서 여성 연예인들을 만나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