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해박..외제차 타고 다니는 남성에 박모씨 '억대사기' 당해본처에겐 "변호사 사무실 출근"...애인에겐 "과천청사 간다" 거짓말
  • ▲ 일산경찰서 전경. ⓒ뉴시스
    ▲ 일산경찰서 전경. ⓒ뉴시스


    유부남 신분으로 '두집 살림'을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정부 부처 공무원에 미혼이라고 속여 피해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간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피해 여성에게 1억 5,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나모(41)씨를 사기 및 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경 한 등산동호회에서 피해자 박모(42·여)씨를 만난 나씨는 자신을 6급 공무원의 미혼 남성이라고 소개한 뒤, 부친은 '장성급 전직 군인'이라고 박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박씨는 "음주운전을 했는데 공무원 신분이라서 합의를 해야 하지만 주식투자에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나씨의 말에 6,3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씨는 "사무관 진급을 위해 윗사람들에게 선물이나 청탁비를 줘야 한다", "아버지가 입원해 병원비가 필요하다", "친구가 사기당해 그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나씨의 말을 믿고 총 1억 5,000여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나씨의 범행은 1년을 넘지 못했다. 박씨는 나씨의 휴대전화 메신저에 등록된 자신의 이름이 '사무실'로 저장된 것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박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나씨가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자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박씨의 친구는 나씨가 실제로 법무부에 근무하는지를 문의해 비로서 나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나씨를 고소한 박씨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나씨가 법률적 지식에 대해 해박할 뿐 아니라,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며 자신의 부모에게도 살갑게 하는 것에 끌려 결혼을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는 나씨가 요구하는 돈이 대출이나 지인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나씨는 박씨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고 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폭행해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나씨는 두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저녁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박씨 집에서 지내고, 아침이면 출근을 빙자해 자신의 처와 자식들이 있는 서울 강서구 소재의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씨는 이전에도 박씨에게 썼던 수법을 이용해 타인에게 돈을 뜯어내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된 상태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씨의 수법에 속은 여성들이 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