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귀족노조 발언’ 항소심, 노조 청구 기각재판부 “만도 노조 평균 연봉 9,468만원”..“발언 위법성 없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이른바 ‘귀족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연맹인 금속노조 등 상급노조의 주축을 이루는 기업 노조들이 억대에 가까운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귀족노조’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회자됐지만, 법원이 판결로 ‘귀족노조’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이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귀족노조’의 실체를 확인한 판결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속노조 만도지부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 금속노조 만도지부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근거 없이 ‘귀족노조’ 발언을 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7월 청와대 회의에서 노동계의 연이은 파업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귀족노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조선닷컴과 한국경제 등의 관련 기사내용을 근거로, “평균 연봉이 9,500만원인 만도노조가 파업을 한다.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만도노조 등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각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금속노조 등은 1심 재판부에 평균 연봉이 7,600만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별도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닷컴과 한경닷컴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중재를 신청하면서 같은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 결과 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중재로 정정 및 반론보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조와 두 매체 사이의 조정 합의는, 평균 연봉이 7,600만원이라는 노조 측 제출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발언의 공익성, 이 전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언론사 기사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귀족노조의 실체, 즉, 만도 조합원들의 개인 평균 연봉액수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귀족노조의 실제를 규명하는데 심리의 중심을 뒀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사업자인 주식회사 만도에 소속 직원 개인 평균 연봉과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구해, 그 결과를 받았다.

    회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서에서, 복지비용을 포함한 2011년 기능직 근로자 평균 급여액이 9,468만원이라고 답하면서, 노조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사실조회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만도 노조 조합원들의 급여 수준에 관해 주식회사 만도에서 보내온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년 기능직 연 급여 총액이 피고가 적시한 9,500만원이 근접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만도는 ‘(주)만도 노사관계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경총에 제공했다.

    위 문건에는 “주식회사 만도의 2011년 기능직 평균 연 급여 총액은 90,729,410원(복지비용을 포함하면 94,682,836원)으로, 자동차 산업 내 최고 수준에 이르는 귀족노조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설시돼 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이어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 경위, 국정 책임자로서의 헌법적 지위와 책무 등을 고려할 때, ‘귀족노조’ 발언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 역시 회사(주식회사 만도)에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피고인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는 항소심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원고인 노조가 제출한 급여 산정에 관한 자료의 위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판결내용에 관한 명백한 허위주장을 한 뒤, 이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원고측이 제출한 (주)만도 조합원의 연봉에 관한 자료(갑 제8호증 임oo 진술서)가 원고측에 의해 위작됐다는 의심을 가지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


    원고측 재판을 대리한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소송의 주된 원고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였고, 그 소송대리인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

    그들은 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 부분에서도 허위주장을 했다.
    허위와 기만을 소송에서 버젓이 행사했다는 데에 매우 놀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 이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