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강제북송 계속 돼 왔다. 새정부에서 막아야" 호소 하태경 의원 및 대북단체 한국대사관 탈북자 외면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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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것과 관련,
    지난 정부에서 자국민 보호와는 거리가 먼 탈북자 방치사례가 잇달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중구 정동의 달개비에서 북한인권개선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대사관의 탈북자 방치 사례를 공개했다.

    하 의원은
    “탈북자 방치 사례가 경향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가장 심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까지 가장 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
    MB정부 때도 줄어들었지만 발생했고,
    새 정부에서는 이번 강제북송 사건이 벌어졌다.”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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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등 인접국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온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사회협력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외면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사관과 해당기관에 지시해,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2006년 12월29일에는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탈북민이 월담으로 진입하자,
    “신원불상의 사람이니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게 아니냐”며
    끌어내리려 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들은 한국사람이라고 외치며 손잡이를 잡고 버텼지만,
    잠시 후 소총으로 무장한 라오스 공안 3명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쫓겨났다고 한다.
    한국대사관의 요청 없이 무장 공안이 대사관내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게,
    김 사무국장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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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이날 발표된 사례 만해도 10여건에 이른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과 북한인권개선모임이 발표한,
    한국대사관의 탈북자외면 및 방치 사례 전문이다.

     

     

     

    Case-1.

     2006년 6월2일,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은,
    라오스 북부지역의 루앙남타 이민국에
    탈북 난민 10명이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라오스 이민국 수용소로 찾아갔다.

    라오스 수용소 당국과의 협상 끝에 이들을 인수하여,
    수도 베엔티엔으로 이동 중,
    루앙프라방 (Luangprabang)주의  팍몽(Pakmong)검문소에서 다시 잡혀,
    루앙프라방 감옥에 수감되었다.

    체포사실을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김광식 영사에게 알리며 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또한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담당 경찰관은 놀랍게도,
    한국 대사관의 Mr. Kim이 석방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알려 주며,
    이 사실을 문서로 확인시켜 주었다.

    최초 확인 문서에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계급 그리고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위 소속을 명시하는  문서를 2차로 받은 것이 최종확인 문서이다.
    자국민 보호가 아닌 가해행위인 것이다.

     

     

     


    Case-2.

     2006년 7월 16일,
    9명의 탈북 동포들이
    라오스 우돔싸이(Oudomxai)주 무앙쿠아(Muangkua) 공안당국에 체포되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즉시 무앙쿠아공안국으로 갔으나,
    7월 18일 라오스당국은 호송차량을 동원하여 그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었다.

    급하게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재외국민담당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영사는,
    “한국대사관의 공식입장은 탈북자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호송차량은 출발 30분후에 폭우로 인한 도로유실로 되돌아왔고,
    중국송환이 연기되면서 라오스 공안당국과 벌금협상을 벌여 전원석방 하였다.

     

     

     

     

    Case-3.

    라오스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탈북동포 7명을 안내하여,
    2006년 12월 19일 오전에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보안요원들의 여권제시 요구 때문에 저지당했다.

    일단 철수하였다가,
    김희태 사무국장은 오후에 다시,
    한국대사관에 12세와 14세 탈북소녀 자매만 데리고 정문으로 들어갔다.
    탈북소녀 자매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김희태 사무국장의 자녀인 것처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재외국민담당영사는,
    “탈북소녀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요구했으나,
    영사와 4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북한 동포어린이 2명을 대사관에 겨우 남겨 두고 나왔다.
    탈북소녀 자매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이모와 3명의 다른 가족들은,
    대사관에 진입하지 못했다.

    라오스에서 탈북동포의 한국행 수단이 있음에도,
    한국공관원은 이를 거절하고 탈북소녀 자매를 태국으로 밀입국시켰다.
    그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Case-4.

    2006년 12월 29일,
    라오스에 탈북여성 2명이 한국대사관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휴무일로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래도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진입하게 되면,
    긴급연락망을 통해 한국대사관 관계자가 올 것으로 믿고,
    오후 2시 50분경 대사관 측면담을 통해 월담하여 진입했다.

    한국대사관내 보안요원이 탈북 난민 여성 2명을 끌어내려고 했으나,
    한국사람이라고 외치며 20여분간 대사관 청사 현관 입구 손잡이를 잡고 버텼다.
    그런데 잠시 후 외부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라오스 공안 3명이,
    한국대사관으로 들어와 이들을 강제로 대사관 밖으로 쫓아내었다.
    이때가 오후3시 10분이었다.

    한국 대사관의 요청 없이 무장 공안이 대사관내에 들어 올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여성 두 명은 대기중이던 라오스 공안에 체포되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라오스 공안과의 협상을 통하여 이들을 다시 인수 하였다.
    이중 한 명의 탈북 동포는 한국대사관에 대한 환멸 때문에 한국행을 포기하고,
    미국행을 결심하였다.

     

     

     

    Case-5.

     2006년 11월 19일,
    탈북 청소년 3명이,
    라오스 수도 비엔티엔(Vientiane) 에서 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메콩(Mekong)강에서 라오스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한국 대사관에 즉시 통보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대사관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 대사관의 외면과 방치로 5개월 동안 비엔티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김희태 사무국장은 이들을 50여회 면회하며 위로하였으나,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 번의 면회도 없었고,
    단지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다가 2007년 4월 6일 오후에,
    북한대사관 관계자 3명이 이들을 면회하고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통보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실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언론보도를 하였고,
    국제사회가 개입하자 그때야 한국대사관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2007년 4월 24일 탈북 청소년 3명을 인수하였다.

    국제언론의 보도가 없었더라면,
    한국대사관은 아직도 탈북 미성년자의 인수를 미루고 있었을 것이다.
    할 수 있었던 일을 5개월 간 방치한 직무유기의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Case-6.

    김윤희 (1984년생)는,
    북한군 장교의 딸로서 청진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한 후,
    간난신고 끝에 2007년 5월 12일 베트남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아 갔다.
    한국대사관에 들어가니,
    한국사람 대사관 직원이 한국말을 잘 하는 베트남 사람의 안내를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대사관 면담실로 들어가서 그 베트남 사람과 2시간 정도 면담하였다.
    그는 탈북시기와 동기 그리고 신원에 대해 기록하였고, 문서에 서명 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그는 호텔로 안내하여 주었고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그 베트남 직원이,
    호텔에 와서 자기가 타고 온 자동차에 타라고 하였다.
    그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간 다음,
    내리라고 하더니 저 산을 넘어가면 된다고 하였다.
    그녀는,
    저 산을 넘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산을 넘어갔더니 바로 앞에 건물이 있었고,
    그 건물은 다름아닌 중국 변방부대 공안국 이었다.
    그녀는 바로 수감 되었으나,
    화장실의 환풍기 구멍을 통하여 다시 탈출하였다.
    그녀는,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중국공안에 붙잡히게 한 베트남 한국대사관에 크게 분개하고 있다.

     

     

     

    Case-7.

    2007년 9월 18일,
    방콕에서,
    태국-일본-한국과 기타 국제 인권단체 활동가들 약 230명 정도가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 출신 활동가 한 명이,
    방콕 이민국에 수용되어 있는,
    약 4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동포에 대한 처우개선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한국외교관의 무능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오후 회의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회의장 뒤쪽에서, 
    “나는 대사관의 000공사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외교관을 무능하다고 욕하였습니까?”라는
    큰 음성이 들려왔다.
    해당 발언을 한 활동가는,
    처음 보는 그 남성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고가 여기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왜 한국외교관을 욕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내에서라면 몰라도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회의중인데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발언을 취소하시요”

    “나도 심사숙고 끝에 한 발언입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과 하시오”

    “못하겠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그는 홱 돌아서서 나갔다.
    옆에 있었던 외국인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례한가라고 물었다.

    얼마 후 휴식시간이 되어 회의장 바깥 홀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다과를 나누면서 삼삼오오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한국 외교관은,
    아직도 홀에 남아서,
    “NGO가 저렇기 때문에 도와줄려고 하여도 도와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다.
    음성이 하도 커서,
    4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던
    일본단체 <귀국 조선인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한 회원의 귀에
    쟁쟁하게 들릴 정도였다.

     

     

     

     

    Case-8.

    2007년 9월 21일
    태국인권위원회 조사 보고서 번호 82/2008


    북한난민의 출국이 지연된 것은,
    남한 정부에 의한 것이며 태국정부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본 위원회는,
    2008년1월26일 수용중인 북한인을 방문하고,
    이민국 관계관과 비공식적으로 토의를 한 결과,
    이민국은 난민을 수용할 정책이나 절차가 없으며,
    북한인을 한국으로 이송하는 것이 지연되는 것은,
    한국 대사관에 의한 심사 절차에 의한 것이고,
    태국 이민국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국정부가 설득한 결과로,
    한국 대사관측에서 추방자의 주당 인원을 증가함으로써
    수용자 과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Case-9.

    “탈북 여성 1명 라오스 수용소서 사망”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탈북 후 한국행을 시도하다 라오스에서 붙잡힌 한 여성이,
    현지 수용소에서 숨졌으며,
    함께 붙잡힌 탈북자 2명은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태(38) 전도사가,
    18일 주장했다.

    김 전도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국제통화에서
    "라오스 국경지역인 보텐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탈북 여성 김경희(27)씨가 지난 14일 갑자기 각혈하면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김 전도사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탈북자 부부 2명과 함께 북한을 탈출,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가려다,
    최근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붙잡혀 보텐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다.

    수용소측은,
    지난 13일 이들에게
    "15일까지 벌금 2천500달러를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이들은 외부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자체 해결을 시도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김 전도사는,
    사망한 김씨의 정확한 사인은 모른다면서 평소 몸이 허약한 상황에서,
    강제송환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숨진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는,
    "나머지 탈북자 부부도,
    강제송환돼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받게 될 처벌과 고초를 두려워해,
    14~15일께 쇠붙이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배가 너무 아파 고통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며
    "이러한 소식은 수용소 경찰과 수감자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20일까지 벌금을 내고 신원보증을 한 뒤 이들을 데려나오지 않으면,
    22일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겠다는 통보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14일에도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탈북 여성 3명이 붙잡혔는데,
    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라오스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사관측은
    "라오스 정부와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지 못한다"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54) 주라오스 대사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Case-10.

    “아들 생이별 막아주오” 탈북 엄마의 절규

    3일 오전 9시 반,
    중국과 라오스 국경 사이 보텐 지역 검문소로
    <이진주>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11세의 중국 소년이 붙잡혀 왔다.
    여권도 없이 3시간 넘게 중국 국경지대 산을 넘어온 아이였다.
    서투른 한국말로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중얼거리던,
    이 군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라는 말에 끝내 눈물을 보였다.

    탈북자 인권 개선 단체인 <북한인권개선모임>은 4일,
    “탈북 여성이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 라오스 한국대사관으로 가려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모임에 따르면,
    이 군의 어머니 A 씨는 2000년 탈북했지만,
    중국 허베이(河北) 성 국경지대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한족 남성 B 씨에게 팔려갔다.
    정식 혼인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해 이 군이 태어났고,
    모자는 이후 10년간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B 씨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군을,
    “시끄럽게 운다”며 발로 차고 때렸고,
    탈북자인 점을 이용해 A 씨를 노예처럼 부렸다.
    A 씨는 이 군이 세 살이 되던 해 B 씨의 구타와 욕설을 피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하루도 못 가 붙잡혔다.
    B 씨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해 주겠다”며
    이 군과 A 씨의 다리를 망치로 내리쳐 몇 달을 걷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중국을 탈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결국 지난해 홀로 탈출을 감행했다.
    한국으로 넘어오는 데 성공해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아들뿐이었다.
    홀로 남아 아버지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1년 만에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이 군을 만난 어머니는,
    중국 윈난(雲南) 성 지역으로 이 군을 데려왔다.
    <북한인권개선모임>의 도움으로 만난 탈출 안내인에게 이 군을 맡기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한국대사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밀입국 전문인 안내인과 아이는 라오스 국경을 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검문에 걸렸다.
    <북한인권개선모임> 관계자는,
    “검문소 위치가 갑자기 바뀌어 버린 탓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며
    “현재 아이가 중국과 라오스 국경 지역의 모딩 이민국 수용소에 홀로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아이가 무사히 한국대사관에 도착하기를 고대하던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좌절하고 있다.
    아직 중국에 머물고 있는 어머니는,
    5일 저녁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 중국 공안들이 수용소로 찾아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들었다”며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죽일 것”이라고 울부짖었다.

    <북한인권개선모임> 측은
    “아이가 라오스 검문소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휴일이라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지 못했다”라며
    “중국 베이징대사관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아이가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개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모임 측은,
    “재중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폭행 문제,
    그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Case-11.

    탈북자 20명, 라오스 국경에서 체포돼"
    조선일보 | 최연진 기자 | 2012.07.24 10:39

    지난주 라오스 북서부 지역에서 탈북자 20여명이
    라오스 국경수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인권단체 <북한인권선교회>의 김희태 회장이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라오스 루앙남타 이민국 수용소에 20여명의 탈북자가 잡혀 있는데,
    그 중에는 32개월 된 여자아이도 있다"고
    밝혔다.

    이 탈북자들은 버스를 타고 중국과 가까운 라오스 북서부 지역을 지나다,
    새로 생긴 임시검문소를 알아보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라오스 국경 지역 군인들은,
    이들이 탄 차량에 총을 쏴 타이어에 구멍을 낸 뒤,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라오스는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탈북자를 체포할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중국으로 송환하고,
    벌금을 내면 수도 비엔티안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했다가
    한국대사관으로 인계한다"며
    "벌금은 1인당 약 300달러로 비싼 편"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선교회>가 벌금을 내고 탈북자 석방 절차를 밟아,
    한국 대사관에 인계한 적도 있다고 한다.
    국경이 아닌 곳에서 체포된 일부 탈북자는,
    계속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기도 한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들은 지금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라오스 한국 대사관과 한국 외교통상부 의 관심을 촉구했다.

     

     

     

    Case-12.

    라오스 한국대사관, 8세 탈북자 아들에 "벌금 내"

    남한에 정착한 탈북여성의 8세 남아 A군이,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 벌금을 내지 못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A군은 탈북여성 L씨가 2008년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해 낳은 아이로,
    최근 L씨가 A군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중국까지 가서
    라오스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라오스 국경에서 L씨는 A군을 현지 안내인에게 맡긴 뒤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후 A군은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밀입국에 대한 벌금 300달러를 내지 못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탈북자들의 한국직행이 가능하다.
    동남아 등지에서 탈북자를 돕는 활동가들에 따르면,
    이전에는 라오스 한국대사관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올 수 없어
    탈북자들이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올 수 있었지만,
    탈북자들의 미국, 일본, 스웨덴 대사관 진입이 늘어나면서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번에 라오스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온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은
    “라오스에서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곧바로 올 수 없을 당시에는
    한국대사관이 탈북자들을 태국으로 밀입국시킨 일도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심지어 한국대사관이
    탈북자들에게 용돈까지 주면서 태국행을 밀어붙이던 시기도 있었다”면서
    “대사관이 밀입국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당시 브로커와 탈북자에게 주는 비용을 외교비용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것이 탈북자들의 제3국 대사관 진입이 늘어나자,
    주 라오스 한국대사관은 2009년 10월 한국행을 허락했다고 한다.

    김 사무국장은
    “라오스에서 한국행이 가능해지면서 탈북자들이 몰리니까,
    한국대사관은 라오스로 탈북자들이 오는 것 자체를 막을 요량으로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개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재 L씨는 한국에서 장애인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그동안 한국대사관이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온 것을 지켜본 입장에서
    8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벌금 300달러와 항공료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진=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