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주한 라오스 대사관 규탄 집회, 항의 서한 전달"북송된 탈북고아, 한국행 희망해 공개처형 당할 수도"

  • 한국행을 희망하던 탈북 고아 9명이 북송된 데 대해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라오스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은
    31일 오전 서울 주한 라오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관습과 스스로 서명한 협약에 따라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 ▲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주한 라오스 대사관 앞에서 가자회견을 열었다. ⓒ 피난처
    ▲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주한 라오스 대사관 앞에서 가자회견을 열었다. ⓒ 피난처

    앞서 라오스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자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에 따르면,
    모든 불법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소속 국가와 협의해,
    그 국가로 송환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강제송환이 원칙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고문 당할 우려가 있고, 생명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이므로 이게 원칙이다."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은
    [난민지위협약 33조]와 [고문방지협약 3조]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송된 탈북 고아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상상 할 수 없는 고문을 받을 것이다.

    한국행을 희망했고,
    본보기로 이번에
    공개처형될 수 있다."

    라오스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했고,
    앞서 1991년 5월 8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다만 [난민지위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모든 사람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민지위협약] 33조는
    (박해의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ㆍ송환해서는 안 된다)
    서명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제관습법이 된 법이다."

    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 내용에 담긴 항의 서한을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 전달했다.

  • ▲ 이호택 피난처 대표가 주한 라오스 대사관 직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피난처
    ▲ 이호택 피난처 대표가 주한 라오스 대사관 직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피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