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 구입~MB 조롱~경찰 시비 전과정 방송… 법조계 "독극물 발송은 살인미수죄" 의견
  • 한 유튜버가 약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쥐약을 구매하는 모습. ⓒ유튜브채널 'ㄱ'뉴스
    ▲ 한 유튜버가 약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쥐약을 구매하는 모습. ⓒ유튜브채널 'ㄱ'뉴스
    한 유튜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택배로 ‘쥐약’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이 유튜버는 쥐약을 보내는 과정을 버젓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가 하면, 경찰의 정상적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여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유튜브 채널 ‘ㄱ뉴스'에는 ‘이명박 집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지난 12일자로 업로드 됐다.

    약 15분 분량의 이 프로그램에는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쥐약을 약국에서 사는 장면부터 택배 상자에 담는 모습,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쥐약이 든 택배상자를 전달하려다 경호를 맡은 경찰의 제지를 받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유튜버는 영상에서 ‘고양이’에게 국장님이라고 부르며 쥐약을 사왔다고 보고하고는 ‘법적 공모 관계’라고 하는가 하면, ‘츠키야마 야끼히로(이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이라고 지칭), 쨔응. 건강하라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편지를 작성해 쥐약상자에 넣었다.

  • 한 유튜버가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 ⓒ유튜브채널 'ㄱ'뉴스
    ▲ 한 유튜버가 쥐약이 든 상자를 전달하겠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 ⓒ유튜브채널 'ㄱ'뉴스
    'MB 조롱 편지' 작성해 함께 보내

    이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 자택 근처를 경호하던 경찰과 마찰을 빚는 모습도 공개했다.

    해당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 자택 근처에서 방송을 하며 상자를 들고 수상한 행동을 하자 경찰은 채증을 시작했다.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유튜버는 근무복을 입고 채증하던 경찰을 향해 사복경찰 채증은 불법이라며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다. 유튜버는 "선물을 가져와 전달하려는데 왜 제지하느냐. 집으로 투척해도 되느냐" 며 막무가내로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이 상자 내용물을 묻는 질문에는 "편지와 건강을 생각한 약"이라고 둘러댔다.

    경찰 관계자는 "사복이나 근무복이나 사전에 경찰임을 고지하고 하는 촬영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범죄행위가 우려되는 경우는 언제든 채증이 가능하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상자를 전달하겠다는 수상한 행동을 보인 자에게 채증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막무가내로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겠다며 항의하던 유튜버는 경찰의 제지를 받고는 편의점으로 이동해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택배로 발송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보낸 운송장 번호까지 해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편지를 작성하는 유튜버.ⓒ유튜브채널 'ㄱ'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편지를 작성하는 유튜버.ⓒ유튜브채널 'ㄱ'뉴스
    "건강을 생각한 약"... 편의점에서 택배로 보내

    ‘도를 넘은’ 방송에 해당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이거 경찰에 사이버 범죄로 신고해야 함. 살인미수죄로 감방 가시길’ ‘범죄자네…’ ‘감옥에 가라’ ‘콘텐츠를 하는 건 자유지만 경찰한테 왜 저러냐’ ‘맘에 안 들면 죽이겠다는 게 정의냐’는 등 유튜버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이 많다.

    실제 현행법상 쥐약 같은 독극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법조계에선 살인미수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봤다.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포장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선물로 직접 전달한 형식이라면 살인미수죄 적용도 가능하다”며 “우편금지물품인 쥐약과 같은 독극물을 택배로 발송하는 행위는 우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우편법 제52조에 명시된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에 따르면,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물건을 몰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