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에 투자자들 돈 갚아주려 했지만, 명예훼손 지나쳐"… 공갈미수 혐의도 검토
  • 배우 남규리(34·사진)가 부친의 '부동산 사기' 전력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규리의 소속사 '코탑미디어'는 19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무관한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코탑미디어는 "남규리의 부친 A씨는 1991년 10명의 지인들에게 재개발 지역 '무허가 주택'의 지분을 판매했다가 (지인들과 더불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A씨는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복역 후 병환까지 얻어 지금껏 경제 활동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A씨의 지인들 역시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A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탑미디어는 "A씨와 지인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 상황이고 일부는 얼굴을 마주하고 명절인사를 나눌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다"면서 "연락처는 물론 서로의 집이 어디인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지인들 중 한 사람(사망)의 가족이 '연예인 빚투'를 모방해 기자를 대동하고 연락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코탑미디어는 "남규리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투자했다는 책임감에 선의로 투자금을 갚아주려 했으나, (언론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으면서 법적으로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남규리 부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6일 '가수 출신 배우 빚투 의혹… 부모 부동산 사기'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남규리의 부친 A씨가 1991년 서울 동작구 주민 10여명을 상대로 부동산 재개발을 미끼로 6500만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무허가 주택'을 본인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 판 혐의를 받았는데, A씨는 "건물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니 주택을 쪼개 650만원씩 투자해두면 재개발 후 아파트 1채씩 분양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년 후 재개발 과정에서 투자 대상이 A씨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피해자가 A씨를 고소, 1994년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게 해당 기사의 골자다.

    남규리 측 "피해 사실 확인되면 변제"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피해자 측은 당시 A씨와 작성한 650만원 상당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사기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설명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딸에게라도 피해 금액을 변제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규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작구 주민 10명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의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부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규리의 소속사는 언론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한 피해자를 '연예인 빚투 모방 협박범'이라고 지칭하며 "사실과 무관한 언론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이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전 언론사를 상대로 부친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남규리의 소속사는 20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