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최영미 일관된 진술 신빙성 있다"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 배상
  • ▲ 취재인 앞에서 발언하는 최영미 시인 ⓒ뉴시스
    ▲ 취재인 앞에서 발언하는 최영미 시인 ⓒ뉴시스
    고은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 시인이 최 시인,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시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시인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 보기 어렵고, 고 시인 측에서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시인과 박 시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는 공익성이 인정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2017년 12월 발표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과거 고 시인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