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액 크고 죄질 나빠… 재벌의 고질적 재벌범행 개선되기 어렵다"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출석ⓒ정상윤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출석ⓒ정상윤 기자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재판 결과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피해액을 갚은 점은 인정하지만 사후적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실형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조세 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는 포탈세액 7억원 상당을 국고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이번 선고는 조세 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선고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이미 수감된 일수를 제외한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무자료거래와 허위회계 처리 등으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회장에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으나 형량은 유지되고 벌금만 감액됐다.

    대법원은 횡령 대상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 선고했다.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재파기 환송했다.

    8년째 진행되는 재판 기간 중 7년 8개월간 불구속 상태에 있던 이 전 회장은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 환송심 담당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