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청탁 사업가 장씨 "우윤근에게 500만원 직접 전달" 증언… 우윤근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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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10년 전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 할 증거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18일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 대사에게 돈을 줬다는 사업가 장씨는 취업 청탁의 대가로 직접 우 대사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총 천만 원을 전했다고 주장했다.우윤근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달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2009년 국회의원 시절 사업가 장모 씨를 만나 장씨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우 대사에게 돈을 전달한 장씨는 KBS 인터뷰에서 "우윤근하고 (지인이) 둘이서 나한테, 자기들이 먼저 접근했지. 취업을 시켜 준다고 한 거고"라면서 "그 사람(우윤근)은 원래 본인이 직접 수금해 가요"라고 말했다. 우 대사 측이 포스코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현금 500만 원을 미리 준비해 나가 우 대사에게 직접 전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장씨는 17일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황이다. 장씨는 2016년 돈을 돌려받긴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결국 불발돼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우 대사는 KBS 통화에서 "장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우 대사 측은 "지인 소개로 장 씨와 만났고, 장 씨가 '조카의 포스코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금품이 오간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를 두번 째 만난 기억은 없으며, 2016년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했다.한편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 사실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