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임씨와 김동성, 불륜 관계" 언론 보도 반박…검찰 "김동성 공모 증거 없어"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39·사진) 씨가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지난달 구속된 중학교 여교사 임모(31) 씨와 '내연관계'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18일 오전 "임씨가 살인청부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김동성을 만나 불륜관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내연관계 아니고 살해 청부한 적도 없어"

    김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씨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살해를 청부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이 '내연남'으로 몰린 데다 강력범죄 의혹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김씨는 "임씨와는 지난해 9월 즈음 친해졌다"며 "당시 나는 이혼소송을 밟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임씨와 서로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고 내연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임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임씨가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다며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줬다"며 "처음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임씨가 교사를 하기 전 모아둔 돈이 있다며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임씨의 범죄사실은 지난해 12월 임씨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을 통해 직접 알게 됐다"며 "관련 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가 잘못한 것은 공인으로서 고가의 선물을 일반 팬으로부터 받은 것뿐"이라며 "살인교사는 말도 안 된다. 그 범죄를 통해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檢 "범행 동기는 스트레스… 모친 재산과 무관"

    김동성 씨와 한때 내연관계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임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으며, 지난달 26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한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는 청부 이메일을 보냈으나, 해당 메일을 열어본 임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억압적 방식으로 훈육해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 이런 일을 꾸미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는 이날 "김동성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던 임씨가 두 사람이 함께 살 아파트까지 알아봤는데, 아파트 계약 시점이 다가오면서 목돈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몰리게 될 무렵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임씨가 모친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거론했다.

    임씨 사건을 수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임씨도 이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며 "범행 동기는 어머니의 재산 때문이 아닌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임씨가 김동성 씨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고 모두 기록돼 있다"면서도 "김동성 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확인했지만,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