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천 대가성' 놓고 법정다툼 예상
  •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 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행위가 6·13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고있지만 윤 전 시장측은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며 공천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희동)은 13일 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시장을 소환조사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68개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은 6·13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또 김씨의 아들과 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등에 이들에 대한 채용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윤 전 시장은 4억5000만원을 공천 헌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맞서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47조를 근거로 김씨가 6·13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금품을 받은 행위와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돈을 건넨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공천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초 윤 전 시장에게 “어제 당 대표께 윤 시장을 신경 쓰라고 얘기했으니 힘내시고 시정에 임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인 1월 24일께에도 “이번 생신 때 대통령을 뵙고 (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윤 전 시장은 돈을 건넨 행위가 선의에 의한 것으로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천 과정이 전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은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아는 일”이라며 “사기에 속아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아들과 딸에 대한 채용청탁 역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란 말에 속아 도와주려 한 것이지 공천을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결백의 근거로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로 계좌이체 한 점, 지인에게 빌린 돈 역시 제3자를 통해 은밀히 전달하지 않고 은행에서 송금한 점 등을 강조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일부 단락들만 공개해 범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공천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느냐를 가려내는 것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넘겼느냐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자체가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금품거래에 공천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고 진술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