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의 후 공식입장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 '권력분립 위배' 우려, 국회엔 전달 안해
  •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게 징계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던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의결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후속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