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분석… 민주 73 > 한국 32 > 바른 27 > 평화 9 > 정의당 7건 발의
  • 11월 첫째 주(5~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빅터뉴스가 분석한 결과, 총 154개의 법률안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관 상임별로 살펴보면 ▲기재위 22개 ▲환노위 18개 ▲행안위 18개 ▲국토위 15개 ▲농해수위 14개 ▲정무위 12개 ▲산자중기위 11개 ▲법사위 10개 ▲복지위 8개 ▲기타 6개 ▲교육위 5개 ▲문체위 4개 ▲과방위 3개 ▲국방위 2개 ▲정보위 2개 ▲외통위 1개 ▲미확정 1개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3개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32개 ▲바른미래당 27개 ▲민주평화당 9개 ▲정의당 7개 ▲무소속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당선 횟수별 분석 결과 초선 61개, 3선 50개, 재선 30개, 4선 7개, 5선 6개였으며,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 134개, 비례대표 의원 16개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주 각 당별 눈에 띄는 법안 발의를 하나씩 꼽아보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 등 110명이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박용진 3법 보완 유아교육법 개정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정치관계법 3종 세트' 등이 있다.

    110명 공동발의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친인척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와 지적이 일면서 탄생했다. 김 의원은 "일부 대기업에서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면서 고용 시장의 공정한 채용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부당한 고용세습을 근절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금지해 채용비리를 막아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관영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 계절적, 분기적 특성이 있는 직업군들에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산기간도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렸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과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조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박용진 3법 보완 육아교육법 개정안'은 육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육아교육법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 설립자가 자녀 등의 명의를 빌료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육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설립자 신규인가 및 변경 이후 일정 기간은 재변경을 금지하고, 변경 후에도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돼야 한다"며 발의 사유를 전했다.

    심상정 의원의 '정치관계법 3종 세트'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소수 정당에 불리한 현행 정치 관계 규제를 푸는 것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방향이 현재의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국민들의 삶을 좋게 바꾸지 못하고, 성공하는 정부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