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겪은 웹하드 업계① '헤비 업로더' 관리, 수익배분 시스템 만들어 '공생'
  • ▲ 경찰에 붙잡혀 왔을 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오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에 붙잡혀 왔을 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오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관련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놀란다. 그의 갑질과 취향에 한 번 놀라고, 그가 웹하드 업체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데 다시 한 번 놀란다. 그러나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은 실제 웹하드 업계의 실상을 절반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지난 7~8년 사이에 많이 정화됐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음지에서는 적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군소 웹하드 업체들의 오래된 하소연

    필자는 2009년 중반 변희재 당시 빅뉴스 대표를 통해 웹하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필자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뉴데일리, 프리존뉴스, 빅뉴스, 프론티어 타임스 등 우파 인터넷 매체들과 함께 포털 사이트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조, 뉴스 제휴 기준의 불투명성 등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일을 알고 있었다.

    이후 군소 웹하드 업체 관계자들과 수 차례 만나면서 웹하드-P2P 업계의 속사정을 조금씩 알게 됐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하고, 선발업체는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온갖 짓을 일삼는 곳, 이중 삼중으로 바지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다니는 실제 소유주 가운데 몇몇은 온라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사업에 거의 대부분 관여하고 있었다.

    필자가 만난 사람들은 주로 군소 웹하드-P2P 업체 경영진이었다.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이었다. 당시 업계를 좌지우지하던 위디스크나 폴더박스 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이었음에도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또는 수입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10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개중에는 조금 독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직 월세에 산다”고 했다. 그런데 월세가 무려 1000만 원에 육박했다. 이들은 겉만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이 부러워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다. 특히 결혼해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업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음지에서 돈을 벌 수 없다”면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당장에 자신들이 중개·판매하는 콘텐츠를 모두 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 논의 끝에 단계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필자는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결성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군소 웹하드-P2P 업체들은 콘텐츠 유통 구조에서부터 저작권 보호 시스템, 주로 유통되는 콘텐츠 종류, 업계 역사와 현황 등을 알려줬다. 그리고 콘텐츠 공정유통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당시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훌루닷컴’처럼, 웹하드-P2P 같은 유통 업체와 공중파나 영화배급사 같은 저작권자가 함께 콘텐츠 확산에 관여, 수익을 배분한다는 아이디어였다. 저작권자는 콘텐츠를 넘겨주기 전에 불법복제방지 조치를 해놓고, 웹하드-P2P는 이를 그대로 넘겨받아 유통하면서, 확산과 수익 상황을 함께 모니터링, 배분한다는 내용이었다.

  • ▲ 2014년 7월 '뉴시스'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4년 7월 '뉴시스'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체계가 2008년 말부터 나왔던 ‘제휴 콘텐츠 판매 및 수익분배’와 다른 점은 저작권자들이 콘텐츠 유통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수익분배 또한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또 저작권자와 콘텐츠 유통업체,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간 다자 협약을 통해 ‘박리다매’ 형식으로 콘텐츠 유통을 한다는 밑그림도 그려졌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게 됐다.

    거대 저작권자들 '유통망 개선 논의' 거부 

    우선 저작권자부터 문제였다. 가장 심각하게 저작권 침해를 당한다고 주장하는 공중파 3사 콘텐츠 유통업체, CJ E&M과 롯데 등 대형 콘텐츠 소유권자 등에게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유통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모두 거절을 했다. 엉뚱하게도 “굳이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처럼 단속해서 합의 보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들이 '웹하드-P2P업체의 저작권 침해로 연간 조 단위의 피해를 본다'는 업체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이같은 반응은 당시 미국이나 일본의 드라마 저작권 대행업체, 애니메이션 대행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웹하드-P2P 업체에 불법 영상을 올리는 사람(업로더)를 잡아 처벌하고 업체와 합의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받고,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중에 보니, 저작권자들의 생각 맨 아래에는 “웹하드-P2P 업체들과의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왜 그런 걸까. 이는 필자와 함께 일하던 웹하드-P2P 업체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생긴 단체 때문, 정확하게는 단체를 좌지우지 하는 업체들 때문”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귀띔이 이어졌다. "이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사실상 나뉘어 있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만나던 업체 경영자, 투자자 등을 찾아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물었다. 이때 양진호와 양원호, 문용식 등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 지금은 '갑질'로 유명해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당시에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대표로 더 유명했다. 문용식 나우콤 대표 또한 아프리카TV보다는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로 유명했다. 양원호 前아이서브 대표는 폴더 플러스의 주인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회원수를 1000만명 안팎, 매출 규모는 연 수백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웹하드라는 업종 특성상 당기 순이익 비중은 50%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시 대형 웹하드 업체 오너들은 재산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돌았다.  

    그들은 “외감 기업들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회계장부는 사실 회계법인을 통해서 만든 허위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재무제표에 있는 각종 비용은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거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사용했다는 식으로 기재한 뒤, 실제 영업이익은 투자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 ▲ 2009년 1월 DCNA 측과 영제협은 콘텐츠 합법유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년 1월 DCNA 측과 영제협은 콘텐츠 합법유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같은 주장이 100% 사실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거대 웹하드-P2P 업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만든 사단법인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한 단체는 '양진호 갑질' 논란 이후 내부고발자들이 지목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였다. 이 협회 회원사들이 당시 수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던 위디스크, 파일노리, 폴더 플러스, 피디박스, 클럽박스, 동키호테, 아이디스크, 엔디스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아이디스크는 KT 자회사인 KTH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사실상 정부가 지분을 가진 업체가 웹하드-P2P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DCNA, 자율적 준법 강조하며 DNA 필터링 시작했는데 

    웹하드-P2P 업체들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DCNA는 2008년 11월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음원제작자협회와 저작권 보호 협약을 맺으면서부터다. 당시 DCNA 회원사들은 그동안 침해했던 음원 사용료를 물어주고, 향후 저작권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DCNA는 이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도 동일한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양지로 나가고 싶어하던 웹하드-P2P업체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했었다.

    DCNA는 이후 영화제작자협회(이하 영제협)와도 협약을 맺는다. 2009년 5월 DCNA와 영제협은 서울 정동 환경재단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영상 필터링 의무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달 뒤 DCNA가 내세운 ‘클루넷’이라는 업체가 만든 ‘오디오 DNA 필터링 ASP 서비스(이하 DNA 필터링)’가 영제협의 테스트를 통과했다. ‘클루넷’이 만든 DNA 필터링을 DCNA 회원사 모두가 쓰게 됐다.

    DCNA는 영제협과의 협약 이후 대형 저작권 업체들과도 콘텐츠 유통 협의를 벌였다. 2009년 12월 MBC는 자사 영상 콘텐츠를 DCNA 회원사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KBS와 SBS는 자체적인 콘텐츠 플랫폼을 출범시키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웹하드-P2P 업체와 콘텐츠 유통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거대 영화 투자배급사인 CJ E&M과 롯데 시네마, 그리고 미국·일본 저작권자들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 DCNA와 방송 3사, 중소 규모 투자배급사들 간의 협의는 잘 진행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군소 웹하드-P2P 업체들의 공정 유통 주장이나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 창설 명분이 없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DCNA가 음원제작자협회와 협약을 맺기 6개월 전에 나온 보도와 DNA 필터링을 실시한 지 몇 년 뒤의 기사를 보면,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쟁쟁한 웹하드 업체들이 DCNA 주요 회원사들

    2008년 6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나우콤(피디박스·클럽박스), 미디어 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 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업체는 두 곳 더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헤비 업로더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다"며 업체들을 '저작권 위반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이때 대표이사가 구속됐던 업체들이 바로 DCNA의 주축 회원들이었다.

  • ▲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 저작권을 행사하는 대원미디어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대형 웹하드 업체들에 소송을 걸어 모두 승소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 저작권을 행사하는 대원미디어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대형 웹하드 업체들에 소송을 걸어 모두 승소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1년 8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 2부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오너인 양진호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양 회장은 방송 3사와 계약을 통해 유통하는 ‘제휴 콘텐츠’를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3번 가운데 1번만 계산되도록 해 152억 원의 저작권료 피해를 입혔다. 또한 ‘클루넷’을 통해 DNA 필터링이 된다고 했지만 일본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아동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 11만 건을 업로드해 팔았다.

    2014년 10월에는 “위디스크에 불법 음란물이 시간당 200개 이상 올라오고 있다”는 이코노믹 리뷰의 고발성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2014년말 대형 애니메이션 유통업체인 대원미디어·대원방송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을 저작권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흥미로운 점은 2015년 4월 DCNA 회원사인 이지원 인터넷 서비스(위디스크), 비엔씨피(온디스크), 티비이엔엠(피디팝) 등이 대원미디어·대원방송을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는 점이다.

    웹하드-P2P 업체에 대한 DNA 필터링으로 저작권 위반을 막는다던 ‘클루넷’에 대한 보도도 있다. 2012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2부는 ‘클루넷’ 대표 김 모 씨(당시 29세)와 공동대표 강 모 씨(당시 56세)를 기소했다. 코스닥 우회상장 과정에서 4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사실 ‘클루넷’은 ‘짱파일’이라는 웹하드 업체가 드라마 제작사 JS픽쳐스를 인수해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업체였다. 이때 합병 비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소액주주가 2129명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밖에 클루넷 인수 이후에도 별도 법인을 차려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 5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바지 사장을 앞세워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클루넷’은 2012년 8월 안랩과 보안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1500원 대였던 주가가 3개월 만에 6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김 씨는 이때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시장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치솟자 대부분 지분 매각한 대주주

    ‘짱파일’과 ‘클루넷’으로 돈을 번 김 모 씨와 강 모 씨,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양진호 회장, 폴더 플러스의 양원호 회장 등은 이처럼 검찰과 여러 차례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만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늘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 법원에서 받은 판결도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었다. 언론도 이번처럼 이들을 맹비판하지는 않았다. 이유가 뭘까.

  • ▲ 2009년 10월 10일 한겨레 신문의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기사. ⓒ한겨레 관련기사 화면캡쳐.
    ▲ 2009년 10월 10일 한겨레 신문의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기사. ⓒ한겨레 관련기사 화면캡쳐.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형 언론사의 계열사였던 한 주간지를 지목했다. DCNA는 2008년 11월 설립 직후에는 별 영향력이 없는 웹하드-P2P 단체였다. 그러다 2009년 초 이 주간지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던 DCNA와 영제협의 기자회견, DCNA와 영제협의 DNA 필터링 적용 등이 사실은 영화제작자 전체가 아니라, 이 주간지가 저작권을 대리 행사하던 콘텐츠에만 한정됐다는 것이다. 이 주간지는 온라인 영화전송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이 회사가 관리하게 된 저작권 콘텐츠는 성인물 1520편, 영화 370여 편, 방송 760여 편 등 국내외 영상 2500여 편에 달했다. 영상 저작권만 있다고 해서 돈이 되지는 않는다. 이 자회사는 DCNA와 만난 뒤 70여 개의 회원사와 제휴 관계를 맺었다. 이 회사는 DCNA 회원사 한 곳 당 월 평균 1000만 원 안팎을 콘텐츠 판매대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DCNA 전체로 환산해 보면 10억 원 정도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DCNA의 호시절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한동안 계속됐다. 그러나 2010년 9월 콘텐츠공정유통협의회가 콘텐츠유통기업협회로 바뀌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콘텐츠유통기업협회를 맡으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