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 文 정부, 대북 굴종에 빠져 협치 포기"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부 차원에서 심의·의결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접한 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관보에 실리면 '비준안 공포' 의미

    문 대통령 발언 후 정부는 국무회의 때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로 인해 비준안은 향후 이낙연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르면 이날 또는 24일 안으로 재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총리실에서 비준안이 넘어오는 대로 재가 절차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끝난 비준안은 보통 3일 이후 관보에 실린다. 관보에 게재되는 것은 비준안이 공포되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은 건 없었다.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님을 밝힌 바다.

    "독선 일관하는 文 정부에 개탄"

    이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제처에서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따라 정부는 비준을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철도와 도로연결 착공과 경제분야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며,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핵 위협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군사 방어 능력만 해체시켜 놓은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정책에 경도되어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하고 독선으로 일관하는 것을 개탄한다"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