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원, 사립학교법 등 3법 국회 법제실 검토 의뢰… "국감 기간 내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
  •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용진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박용진 페이스북

    각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1,878곳의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을 예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되어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이며 이는 횡령죄로 묻기가 어려운데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이라는 관련 판례가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박용진 의원은 동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사용 시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적발 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일선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 △정부 보조금 △부모 분담금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하지만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서 투명한 수입·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 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 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유치원 원장의 '셀프 징계' 없앤다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 징계가 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돼도 해당 법에 따라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의 사실상 직무유기에 대해 강력한 질타를 했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등 지원금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교사 처우개선비·학급운영비 등 보조금은 감사를 통해 적발이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도 손 놓고 있다"며 "현재 사립유치원도 민간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세입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등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감사 적발 유치원 추가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