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택지정보 유출 민주당 의원엔 손도 못대더니… 입법권 도전, 야당 탄압” 규정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정상윤 기자

    청와대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사적 예산 사용’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심재철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외순방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예산을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여러 곳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혐의'로 심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은 현장을 찾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고,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 예산 사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주장했다.

    靑 "신용카드회사가 업종코드 잘못 입력"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지난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집행”이라며 “다만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 통보를 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한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에도 (심재철 의원이) 언론을 통해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예산을 법령준수를 통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21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들게 시연을 통해 공개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역시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 에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이라고 항의했다.

    "택지정보 유출 의원엔 손도 못대더니"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제 귀를 의심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검찰이 의원회관 내의 심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러 와 있다는 것”이라며 “현역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고발을 하고 검찰은 기다렸듯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구나 지난번 택지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한 여당 의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라며 “도대체 그 자료에 무엇이 담겼기에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하다. 청와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고 하니까 더욱 그러하다. 한국당은 이번 일을 (청와대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야당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