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최
  •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데일리 이기륭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데일리 이기륭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교총이 교육부에 '교권강화 및 교원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교섭을 공식 제안한 지 8개월 만이다.

    교육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교총은 교육부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전학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모교장 자격을 학교 경영을 경험한 교감 자격자로 한정하는 교장공모제 개선 등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교육지원청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수석교사 별도 정원 운영 △교직수당·직급보조비 등 보직 수당 현실화 등을 주요 협의 과제로 제시했다.
     
    양측은 향후 계획된 교섭·협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10명 내외로 구성된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꾸릴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 동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교섭을 통해서도 교원들의 교권보호와 근무여건 등을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