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2심 선고 "묵시적 청탁 인정…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뇌물로 판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뉴데일리DB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의 모습.ⓒ뉴데일리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1심에 비해 징역과 벌금 모두 형량이 늘었다. 핵심쟁점이었던 제3자 뇌물죄의 성립요건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제3자 뇌물죄 인정 범위 늘려

    이날 재판의 핵심쟁점은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등에 적용된 뇌물 혐의(제3자 뇌물죄)에 대해 법원이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지 여부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433억원 중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건넨 72억9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은 무죄로 봤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만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봤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부정청탁 아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6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