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김지은 씨 진술 입증 자신
  •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1심 무죄 판결은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 이유로 밝힌 이유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다. 검찰은 “위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해석은 법리오해가 있다”며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 위력이 약한 경우에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을 배척한 부분을 ‘사실오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성폭행을 당한 후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집중 다뤄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 당시 성관계 이후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미루어 볼 때 수행비서직을 수행하던 도중에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 주변인들의 증언과 통화 내역 등을 통해 김씨 진술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심리 미진'도 항소 이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