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CNN 등 맹비난....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이민국 해명에 '잠잠'
  • 美ICE 요원들이 '호엘 아로나-라라'를 체포하는 모습을 찍은 주유소 CCTV 영상. 왼쪽 두 사람이 ICE 요원이다. ⓒ美CBS LA 방송국 유튜브 채널 캡쳐.
    ▲ 美ICE 요원들이 '호엘 아로나-라라'를 체포하는 모습을 찍은 주유소 CCTV 영상. 왼쪽 두 사람이 ICE 요원이다. ⓒ美CBS LA 방송국 유튜브 채널 캡쳐.
    지난 19일 한국 언론들은 전날 美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해외토픽으로 다뤘다. 美캘리포니아州에서 젊은 멕시코 남성이 부인의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가다 美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끌려가는 모습이었다. 한국 언론들은 이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만삭의 부인은 혼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美언론들은 후속 기사를 내놨다. USA투데이, 폭스 뉴스, 데일리 콜러 등 美언론들은 19일(현지시간) ICE 측의 공식 발표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다섯째 아이의 출산을 위해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가다 ICE에 체포된 남성은 멕시코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고 한다. 이에 美ICE를 맹비난하는 보도를 했던 NBC와 CNN 등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美USA투데이에 따르면, ICE가 지난 15일 산 베르나디노의 주유소에서 체포한 남성은 36살의 ‘호엘 아로나-라라’로 방송에 보도된 영상은 해당 주유소의 보안용 CCTV의 것이었다고 한다. ICE는 ‘호엘 아로나-라라’의 체포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당시 단속반은 멕시코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담은 체포 영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다만 체포 영장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ICE 측은 또한 성명에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면 그 어떤 외국인이라도 체포·억류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美USA투데이는 NBC와 CNN 등과의 인터뷰에서 ICE 측을 맹비난했던 ‘호엘 아로나-라라’의 부인 ‘마리아 델 카르멘 베네가스’ 측의 주장도 전했다. 그는 “남편에 대한 체포영장은 오해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ICE 요원들이 남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울 때 자신들은 이미 10년 넘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히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주유소에서 가까운 자신들의 집에 가면 불법체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ICE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보탰다.

    이들 가족의 변호사를 맡은 샌 베르나디노 주민 센터의 ‘에밀리오 아마야’는 “멕시코에서 호엘 아로나-라라를 기소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에밀리오 아마야’ 변호사는 이어 ICE 요원들이 ‘호엘 아로나-라라’를 체포한 뒤 ‘마리아 델 카르멘 베네가스’를 주유소에 방치해 만삭의 임산부가 혼자 3.6km 떨어진 병원에 가서 출산하게 놔뒀다고 비난했다.

    한편 ‘마리에 델 카르멘 베네가스’는 혼자서 병원에 가서 남자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