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및 새누리 공천 개입 부분은 유죄...징역 8년, 추징금 33억 선고
  •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 사진 뉴시스
    ▲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 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뇌물)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역대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를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4월 1심 선고가 내려진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반영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올해 1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위법하게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이며, 박 전 대통령 범행에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모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지시해,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총 1억5천만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 여당인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위법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따르던 친박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위법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및 국고손실(국정원 특활비), 공직선거법 위반(새누리당 공천 개입)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관심이 집중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를 직무 관련성 있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비난가능성이 해소될 순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예산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지위에 있다”며, “대통령이 적법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고(국정원 특활비)를 지원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 받은 특활비 중 일부를 사저 관리비, 본인의 의상을 위한 유지 비용 등으로 쓴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미루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무겁게 봤다. 다음은 이 부분 재판부가 밝힌 유죄 판단 근거.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견해가 다른 특정 정치인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고자 계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책임을 저버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