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경남지사 당선되고 휴업 신고 낸지 5년 반만에 다시 개업 신고
  •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한 언론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방선거 참패 후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자택 주소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다.

    1995년 처음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홍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경남지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휴업 신고를 낸 지 5년 반만이다. 홍 전 대표는 사법연수원 14기다.

    홍 전 대표가 변호사 개업 신고를 낸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면회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전 대표는 "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홍 전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 워싱턴에서 7개월 동안 정치 휴식기를 갖기도 하는 등 특별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사건 방어팀장을 맡기도 했다.

    통상 변호사 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수리하게 돼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현재 결격 사유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