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전문가 조언 거부해도 마땅한 방법 없어
  • ▲ 지난 3일 낮 12시 35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DB
    ▲ 지난 3일 낮 12시 35분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 상가 건물이 무너졌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DB
    서울시가 용산 4층 상가 건물 붕괴사고 후속 조치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 계획을 내놨지만, 내용이 부실해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50명 규모의 민·관 전문가로 별도의 팀을 구성, 10층 이아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대상과 점검 방식, 효과 등 모든 면에서 급조한 흔적이 묻어 난다.

    10일 시가 밝힌 안전 진단 계획을 보면, 대상 건물은 ▲지은 지 30년 이상된 조적조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적조는 돌이나 벽돌, 큰크리트 블록 등으로 벽을 만드는 건축방법이다. 붕되된 용산 건물은 지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연면적 규모가 작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대책은 현행 법 상의 허점을 고려, 점검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점검은 건물주의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점검을 원하는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외부 균열 등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전문가는 취약 건물에 대해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한 뒤 보수·보강·유지관리방안 등을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문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

    점검 자체가 자발적인 신청에 의존하는 데다가, 보수 보강 등을 건물주에게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우선 신청한 건물부터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건물도 목록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