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사실 소명..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발부
  • 장기간 극단 여성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해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연출가 이윤택(67)이 결국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9시 25분경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윤택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앞서 이윤택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이윤택의 혐의가 중죄에 해당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지금도 피해자들에게 회유나 협박을 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윤택은 극단 '번작이' 조증윤(50)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미투 폭로'로 감옥에 갇히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경찰에 따르면 이윤택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 소속 여성 단원 17명을 상대로 성폭력(성추행·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택이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대부분 성범죄에서 '친고죄'가 사라지기 이전인 2013년 6월 이전에 몰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라하더라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 측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