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012년 파업불참자' 대상으로 '업무수행 뒷조사' 물의감청 동의도 없이 수년전 주고 받은 이메일 복원..집중 감사 벌여
  • MBC감사국이 최근 진행 중인 2012년과 2017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기자나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노동조합에 따르면 MBC 소속 A기자는 "지난 2012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 종료와 함께 언론노조를 탈퇴한 이후 2013년 당시 업무 진행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한 감사국 직원이 '2013년과 2014년 당신이 OOO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모두 찾았다'고 추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기자는 사내 이메일 감청에 대한 아무런 동의도 하지 않았으나, 최근 감사국 직원이 "2014년 3월 XX일에 OOO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첨부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OOO이 보낸 이메일을 XXXX년 XX월 XX일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내용도 우리가 모두 확인했다"는 추궁을 하고, 실제로 자신이 이메일에 로그온 했던 기록과 삭제·접속했던 기록까지 다 확인시켜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감사국의 조사를 받은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과거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간에 주고 받은 내용과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까지 감사국이 모두 확인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MBC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감사를 받은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MBC감사국이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직원들의 사내 이메일을 광범위하고 무작위하게 사찰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업체 등을 동원해 이미 오래전에 삭제된 과거의 이메일과 첨부파일까지 복원, 감사 과정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현직 MBC노동조합 간부들이 집중적인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가 사측이 주도하는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2012년 파업불참자'들을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 80여명을 비롯한 14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MBC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해 과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 내용과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2년 파업불참자'들은 최승호 사장에게 "▲이메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책임자와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감사국 직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감사국과 정상화위원회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감사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 사측에 '이메일 사찰'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파업불참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일반적으로 3년인 것에 비해 볼 때, MBC에서 벌이고 있는 과거 10년간의 업무에 대한 감사는 부당한 월권행위로 간주된다"며 "특히 감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동의없이 열어본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16조 1항은 법원의 영장과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전자우편을 열어본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4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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