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6일 문무일에 MB 구속수사 필요성 의견 전달…3일 뒤 구속영장 청구 전격 결정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지 닷새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역대 네 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혐의들이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증거인멸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다스를 통한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새벽 귀가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당 문제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문 총장은 3일 간의 고민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게 된다. 통상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미체포 피의자인 경우에는 2∼3일 안에 영장심사가 열린다.

    영장심사는 검찰 측이 범죄 혐의의 요지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즉시 귀가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