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 모 찜질방 탈의실서 동영상 10여 건 촬영
  • '김기덕 사단'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으로 잘 알려진 전재홍(41) 감독이 찜질방에서 남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돼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 감독 측은 원래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라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 결과 전 감독이 남성 나체 동영상 10여 건을 촬영·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2016년 서울 모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 감독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2008년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한 전 감독은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 개성 넘치는 작품들을 연출하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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