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무단결근 혼란 예방" vs 교육부 "자진취소 요구 검토"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허가하라'는 공문을 각 교사 소속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지난 23일 알려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임을 불허한다는 교육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조희연 교육감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전교조를 챙기는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교육계 내부에선 최근 전교조 측이 이성대 서울지부 대외협력실장을 서울교육감선거 후보로 낸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전교조 전임 휴직 허용을 둘러싼 조 교육감과 교육부의 줄다리기가 1년 전과 매우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이번 전교조 전임 휴직 허용도 작년처럼 교육부에 의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이 각 학교에 노조 전임 휴직 허가를 지시한 것은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감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조 교육감은 전교조 노조전임 신청 교사 2명의 휴직을 인정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더구나 해당 교사 2명은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 중이었지만 별도의 징계도 받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조 교육감의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즉시 소속 학교로 복귀할 것은 물론, 시교육청에 이들의 무단결근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중징계를 지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징계위를 열고 해당 교사 2인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역시 작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이고, 전교조의 해당 소송은 1·2심 패소 이후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인 데다 교육부의 입장마저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과 출마가 확실시되는 조 교육감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이 무단결근하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결손을 미리 메우는 게 낫다는 교육감의 의지로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했다. 교육부의 전임 허가 취소 요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외노조 문제를 야기한 정권이 교체됐고 (이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전교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교육청 외 다른 교육청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현황파악 중이다. 작년 전례를 보면 비슷한데, 우선 작년처럼 교육청에 자진취소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며 "전교조 전임 휴직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는 "선거를 앞둔 조 교육감이 내부 후보를 내세운 전교조를 지지층으로 흡수하려는 것"이라며 "이미 각 학교에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지시한 이상, 최소한 선거 전까지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휴직을 반려하는 순간, 조 교육감은 전교조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 교육부가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최소한 선거 전까지는 안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