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친필 위조..'가짜편지' 제출한 전모씨에 유죄 판결"모해를 위한 증거위조로 죄질 나빠..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수년간 연예·사회계를 들썩였던 '고(故) 장자연 친필편지 사건'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법원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편지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해 물의를 빚은 전모(33)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정한근 판사) 재판부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故 장자연 친필을 위조, 수원지법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죄질이 나빠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나,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의 범죄는 모해를 위한 증거위조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전히 전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오랫 동안 복역을 했고, 사건 관계자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현재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 "정신질환자가 날조한 편지에 전국이 난리"

     

    전씨는 2010년 2월과 10월, "故 장자연이 직접 작성한 편지 271장을 갖고 있다"며 관련 문건을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전씨의 이같은 행위는 1년 뒤 SBS를 통해 단독 보도됐고, 이른바 '장자연 친필편지'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씨가 고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해 온 편지는 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전씨가 고인의 필적을 흉내내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장자연의 친필 편지 50통을 단독입수했다는 SBS의 보도 직후 제보자 전씨가 갖고 있던 편지 원본 23장과 감옥에 보관 중인 각종 증거 물품을 압수, 조사를 벌인 결과 우체국 소인의 발신지가 잘린 편지봉투 등 다수의 조작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는 결혼한 적도 없는 전씨의 아내와 전씨 아내의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10장도 추가로 확보, 23장의 원본 편지와 함께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고인의 친필과 편지 원본 필적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2006년부터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전씨가 2009년 장자연이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당시 보도 내용을 기초로 고인의 필적을 흉내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 ▲ 전씨가 제출한 '장자연 편지' 필적과, 고인의 '실제 필적'과의 차이점을 설명한 국과수 자료.  ⓒ 조광형 기자
    ▲ 전씨가 제출한 '장자연 편지' 필적과, 고인의 '실제 필적'과의 차이점을 설명한 국과수 자료. ⓒ 조광형 기자


    국과수
    "'장자연 편지' 필체, 고인 필체와 달라"

     

    지난 2011년 3월 국과수는 경찰로부터 건네 받은 소위 '장자연 편지'의 필체가 고인이 아닌 타인(장모씨)의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과수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후열 문서영상과장은 "故 장자연의 친필이라고 주장됐던 편지 원본 24장은 장자연의 실제 필적과는 상이한 필적이고, 오히려 이 필적은 광주교도소에서 전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편지 제보자 전씨로부터 압수한 2,400여 건의 물품 중 전씨의 아내 및 지인 명의로 작성된 편지 원본 10장을 발견하고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추가 의뢰했었다.

    국과수에 따르면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문건과 전씨의 감방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에는 받침 ㅅ을 ㅈ으로, 받침 ㅍ 을 ㅂ으로 표기하는 독특한 습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편지 원본과' 고인의 실제 필적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냈다.

    우선 고인은 평소 '많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기재했는데 '편지 원본'에선 '마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또 장자연으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작성된 편지는 정자로 쓰여진 반면 장자연의 실제 필적은 주로 흘림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전씨와 故장자연은 생전 '안면'도 없었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2011년 10월 전씨를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고인의 실제 필적과 편지의 필적이 서로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문건과 편지 필적이 유사하다"며 "해당 편지는 전씨가 위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보면 '거짖' '왜로움' '문론' 등 잘못된 맞춤법이 나오는데 이는 전씨가 제출한 장자연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결국 전씨가 증거자료로 내민 친필편지는 전씨가 교도소에서 작성한 위조품이다.
    전씨는 (2003년 2월부터 석 달을 제외하고)199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줄곧 수감 생활을 해왔다.
    성장과정과 주소 등을 볼 때 고인과 안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전씨는 법적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