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테니 문제 제기하면 2배 물어내라” 악덕 사채업자 수준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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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후보는 정말 노동-인권 변호사일까?

    13일 새누리당 ‘문재인 서민착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종혁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종합금융(경남종금) 해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120억원 소송을 담당했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얘기였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후보는 노동-인권 변호사의 탈을 벗어야 한다.
    2. 말로는 서민 편이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권익 보호에는 무책임한 후보가 아닌가.
    3. 문재인 후보는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4.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 할 수 없는 후보다.

    이종혁 전 의원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1997년 경남종금이 파산했다.
    경남종금 근로자들은 노사 간에 합의한 퇴직위로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근로자들은 기다리다 못해 1998년 3월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다.

    그러나 1998년 7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1998년 10월 문재인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령 나기 직전 동남은행(1998년 6월29일 영업정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담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로 변경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변호사와 모든 업무를 상의하고 진행했다.

    근로자들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1999년 8월10일 항소 기간이 지나버려 항소가 기각 돼버렸다.
    단 1일 차이였다.

    문재인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항소권이 박탈됐다.
    경남종금의 근로들의 퇴직금 12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순간이었다.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한 의뢰인 중 노동 조합원 95명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문재인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 측에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 ▲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 ⓒ뉴데일리
    ▲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 ⓒ뉴데일리

     

    하지만 문재인 변호사는 항소 기일 도과는 사무장의 실수이기에,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발언을 하며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변호사법 제91조에 의하면 항소 기간 도과는 징계 사유다.)

    이후 문재인 변호사는 합의서를 보내와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의 배상을 제안했다.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더욱 심각한 내용도 있었다.

    문재인 후보는 만일 합의금을 받고 조합원 중 누구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면, 1인의 소 제기시는 200만원, 2인의 소 제기시는 400만원을 조합장이 연대 상환하라는 악덕 사채업자 수준의 조건을 제시했다.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그 후 권력의 힘에 떠밀려 1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은 고통에 울부짖고 있다.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사실인가?

    또 묵묵부답 하시겠나.
    또 거짓을 지어낸 것이라 답하겠는가.

    제보자들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 이상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이를 검증해 주십시오.

  • ▲ 문재인 후보가 경남종금 근로자들에게 제시했던 조건 문건 ⓒ뉴데일리
    ▲ 문재인 후보가 경남종금 근로자들에게 제시했던 조건 문건 ⓒ뉴데일리


    피해자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문재인의 허명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항소일 도과라는 어이없는 결과로 인해 동일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문재인씨는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다.”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도 없는 사람이 노동조합과 인권-민주변호사의 대부인 척하고 그 명성을 이용하는 것이 분개되어 문재인 후보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노동변호사로서 근로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변호사가 고의든 아니든, 항소장을 늦게 제출하고는 근로자들의 아픔을 감싸 안기는커녕 눈물을 키우고 있다.”

    “이것이 서민을 위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노동변호사인가?
    기본 업무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역할을 한다는 말인가?”

    “당시 소송은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공증된 임단협 협정서가 있었기에 충분히 다퉈볼 만했으며 승소 가능성도 있었기에 조합원들의 실망은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잘못에 사과하기는커녕 소송금액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며 무마하려 했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 조정이 무산됐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주기는커녕 분노와 눈물만 불러 일으켰다.”  


    일부 근로자들은 200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 또한 기일 소멸로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