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엔 말이 많았던 사람이다. 헌법엔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는 친북, 좌파 득세 시절에 국민여론 재판을 강조하였다. 대기업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판사들 앞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도 있다.
     
     이 사람이 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엔 침묵하고 있다. 좌경적 판사들이 좌경적 피고인들의 폭력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어놓아 국민여론이 들끓어도 남의 일처럼 침묵한다. 그만은 강기갑 난동에 대한 무죄판결이 국민여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는 행동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그런 이상한 재판을 결과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념적으로 뭉친 '우리법 연구회'라는 판사들의 私조직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 또한 이런 성향의 판사들을 침묵으로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時局 판결들의 성향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從北, 친북, 좌익, 경찰 폭행자, 촛불난동자, 민노당원, 간첩혐의자, 利敵세력에 대한 온정적인 판결과 헌법수호 愛國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이 대조적이다.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同情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냉담함!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취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만하다.
     
     2008년에 있지도 않은 미국산 광우병 위험성을 조작, 과장하면서, 석달간 불법야간폭력시위를 벌여 한국의 심장부를 마비시켰던 좌익성향의 주모자와 악질적인 폭력행위자들을 검찰이 구속기소하자 판사들이 거의 전부를 보석,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었다. 경찰관을 폭행한 자들을 특히 다정하게 대하였던 게 담당 판사들이었다. 촛불난동자들은 난동 1주년을 맞아 참회하고 숨어지내야 할 터인데 그날 또 다시 도심부를 無法천지로 만들었다. 이 주모자들이 믿은 것은 좌익의 폭동을 너그럽게 봐주는 일부 판사들일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잡아가 봤자 그 판사들이 풀어줄 것이니 마음 놓고 깽판을 치자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판사들이 촛불난동 폭력시위자들에 대한 재판을 미루는 것을 보다 못한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하라"는 권고를 한 것을 한 부장판사가 마치 재판에 간여한 것처럼 과장하여 외부로 폭로하자 신영철 현 대법관을 조사하게 하고 윤리위에 넘긴 사람이 이용훈씨이다. 이런 경우엔 행동이 빠른 사람이다.
     
      노무현이 자신의 좌경코드에 맞춰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인민재판론과 비슷한 국민재판론을 설파하고, 특정 재판 결과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가 하면, 노무현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뒤집는 사법부 능멸행위를 해도 침묵하면서, 선배 판사들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했던 일부 판결에 대하여 權力에 굴종한 재판으로 간주, 멋대로 사과하였다. 이재교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작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은 법체계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反국가단체를 조직한 행위로 평가된 데 대하여 일개 행정청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가 민주화운동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는 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 판단이므로 행정·입법 등 모든 국가기관이 이에 구속된다. 행정부 소속 일개 위원회에 불과한 민주화보상위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은 三權분립의 원리에 배치된다.
     
      그동안 민주화보상위의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동의대 사태의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전여옥 의원이 현행 30일인 職權재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다툴 방법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상의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위헌·위법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재심을 청구하고,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민중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위헌적인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만든 초법적 위원회로 인하여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곳은 司法府(사법부)이다. 대법원이 反국가단체, 즉 역적이라고 판단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일개 행정부처가 민주화 운동가, 즉 충신으로 규정, 국가예산으로 보상까지 했다. 동사무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꾸로 뒤집은 격이다.
     
      한국의 사법부, 그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가야 하는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양심과 法의식이 있다면 이런 만행을 보고 침묵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李 대법원장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특정한 판결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도 한 사람이다. 판사들을 모아놓고 "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엄청난 발언도 한 사람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였다고 사과까지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강기갑 의원의 난동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또 초법적 위원회의 사법부 능욕 사태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前任 대법원장 시절의 판결에 대하여는 사과하는 사람이 자신의 在任기간중 일어나고 있는 좌경적 판사들의 反法治的 선고, 사법부가 일개 행정기관에 의하여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이재교 교수 같은 사람도 칼럼을 통하여 이렇게 통탄하고, 전여옥 같은 국회의원도 위험을 무릅쓰고 문제를 바로잡으려 저렇게 싸우는데 당사자는 입을 굳게 다문다.
      법의식과 양심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사법부를 맡겨놓은 결과는 오늘의 法治붕괴이다. 국회난동, 촛불난동 및 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권력에 도전한 피고인들을 동정하고 얻어맞는 경찰관들을 敵對視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판사들의 존재감을 느낀다. 그런 세력 뒤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는 느낌도 온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쯤해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물러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法治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좋을 듯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는 법률과 양심이 의하여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까지 聖域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보호해줄 순 없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신뢰 추락 사태를 부른 대법원장의 임기를 무조건 존중할 필요가 없다.
     
      새 대법원장은, 법관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과 헌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북한정권에 분노하지 않는 자들이 판사가 되는 길을 봉쇄하여야 한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으론 부족하다. 법원 밖의 선동가, 법원 안의 反법치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인간을 재판하는 판사는 먼저 온전한 人格과 국민의 자격부터 갖추어야 한다. 벌률 기술자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