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n style=박찬종 변호사 ⓒ 뉴데일리" title="박찬종 변호사 ⓒ 뉴데일리">
    박찬종 변호사 ⓒ 뉴데일리

    박찬종 변호사는 3일 가수그룹 동방신기 멤버 세명(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에게 이의신청과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SM측은 법원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동방신기 멤버 세명에 대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 본질이 인권과 노예계약으로 포장된 동방신기측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밝힌 바 있다.

    SM측은 또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가능한 한 모든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SM의 이러한 태도는 적반하장, 본말전도를 연상케 한다”면서 “동방신기가 SM을 상대로 연예계약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근본이유가 ‘연예전속계약’이 일방적으로 SM에 유리하게 규정된 노예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계약해지를 원천봉쇄하고 △사실상의 종신계약으로 규정했으며 △연예활동에 따른 이득을 SM이 사실상 독점했다는 점을 들며 “이것이 전형적인 노예계약이 아니라면 무엇이냐”며 SM측에 공개 질의했다. 그는 “SM은 적반하장적, 본말전도적 아집에서 벗어나라. 이성을 갖고 상식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며 “누워서 침 뱉기 식 행동은 삼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SM측 회견 직후 세 사람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본안소송까지 굳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세 사람과 상의해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